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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유기농업자재(녹비종자, 유기농업자재) 지원사업 신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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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istrant | 관리자 | reg.date | 2022-11-22 | Views | 902 |
○ 신청기간 : 2022. 11. 1(화) ~ 12. 30(금) ○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○ 사업대상자 - 녹비작물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- 자재원료 : 유기·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- 토양검정 :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- 시비처방 등 컨설팅 :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※사업 신청 시 토양 검정 결과 제출 필수 ○ 지원대상 - 녹비작물종자(5종)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, 수단그라스 ※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-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- 자재원료 :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 허용물질 - 천적 : 25종(화분매개곤충 지원제외) - 토양검정 :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- 시비처방 등 컨설팅 :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등,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○ 지원기준(ha당) - 녹비작물 : 헤어리베치 60kg, 녹비(청)보리 140kg, 호밀 160kg, 자운영 50kg, 수단그라스 50kg -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: 유기인증 200만원, 무농약 150만원, 관행농업 100만원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담당자(054-421-2515)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