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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천시농업기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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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관련 알림
registrant 관리자 reg.date 2023-06-02 Views 300
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수출팀 담당자 연락처 054-421-2542
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서 양식(별지 제4호 서식만 변경) 및 수출물류비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기에
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는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께서는
김천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에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지원대상 :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
2. 지원품목 : 53개 품목(신선농산물45개, 곡류1, 가공류7)
3. 지원대상기간 : 2022. 11. 1.~ 2023. 12. 15.까지 수출 선적분(선박, 항공)
4. 지원비율 : 표준물류비의 10%이내(농가6%, 업체4%)

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수출팀(421-254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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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.hwp [15.0KB byte] 바로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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