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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관련 알림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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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gistrant | 관리자 | reg.date | 2023-06-02 | Views | 300 | |
담당부서 |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수출팀 | 담당자 | 연락처 | 054-421-2542 | ||
2024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서 양식(별지 제4호 서식만 변경) 및 수출물류비 신청 기간이 변경되었기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시려는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께서는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에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지원대상 :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, 수출업체 2. 지원품목 : 53개 품목(신선농산물45개, 곡류1, 가공류7) 3. 지원대상기간 : 2022. 11. 1.~ 2023. 12. 15.까지 수출 선적분(선박, 항공) 4. 지원비율 : 표준물류비의 10%이내(농가6%, 업체4%)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수출팀(421-254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2023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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